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및 신주인수권조정 상각액의 구분경리 방법

사건번호 선고일 2015.10.02
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감면사업에 사용한 경우,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및 신주인수권조정 상각액 등 관련비용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것임
[회신]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 17(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)에 의한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감면사업 관련 공장건물 신축 및 기계장치 취득에 사용한 경우,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및 신주인수권조정 상각액 등 관련비용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끝. 상세내용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감면사업에 사용한 경우,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및 신주인수권조정 상각액 등 관련비용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 17(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)에 의한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감면사업 관련 공장건물 신축 및 기계장치 취득에 사용한 경우,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및 신주인수권조정 상각액 등 관련비용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끝. 상세내용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